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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「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」를 마련하였습니다

2022-12-08

제목 :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「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」를 마련하였습니다.


 


[1] 개요


 


□ 최근 금융권에서 오픈소스*를 활용한 디지털혁신이 가속화되고 내년부터 연구·개발 분야의 망분리 규제개선 등이 시행됨에 따라,


    *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에 무상으로 공개하여 IT개발자가 자유롭게 이용·수정·배포할 수 있는 프로그램


 


 ㅇ 오픈소스 관리 미흡 등에 따른 보안사고를 사전예방하고 안전한 오픈소스 활용환경 조성할 필요성이 증대


 


□ 이에 따라,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업계*와 함께 「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」제정 작업을 진행하였음


    * 국민은행, 카카오뱅크, 신한라이프, 네이버파이낸셜


 


ㅇ 동 안내서는 비규제 성격으로 금융회사의 자율보안 체계 강화 및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제정


 




[2] 「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」 주요내용


 


 (오픈소스 소개)오픈소스의 개념과 종류, 특징 등을 안내하여 금융회사의 이해도를 제고하고,


 ㅇ 오픈소스 선택시 기능성, 보안성, 공유 플랫폼(예:GitHub 등)의 활성화 수준 등에 대한 검토 필요성을 제시 


 


 (오픈소스 보안성관리)소스코드가 공개되는 오픈소스의 특성에 따라 악의적인 목적으로 취약점을 활용한 공격 사례를 예방하기 위해,


 ㅇ 오픈소스를 활용한 시스템 개발 단계별 금융회사의 보안 고려 사항*을 제시하여 정보보안 리스크를 최소화 


     *사전 기능 및 보안성 테스트, 라이선스 검토, 취약점 최소화, 모니터링 및 보안패치 등


 


 (오픈소스 세부관리절차)식별, 이슈파악 및 해결, 사용승인, 관리 등 최소한의 보안관리 절차를 안내하고,


 ㅇ 금융회사의 오픈소스 거버넌스 체계 구축 지원하기 위해  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, 역할 등에 대한 사례 제시


 


□ (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) 금융회사의 오픈소스 활용·관리시 참고할 수 있도록 자가점검 체크리스트 마련


 ㅇ 또한, 오픈소스 라이선스 관리 필요성* 및 금융회사의 오픈소스 활용관리 체계 우수사례(Best-Practice)도 안내


      *오픈소스는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대외 고지의무 및 코드공개 등의 요구사항이나 제약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라이선스 미준수시 서비스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


 




[3] 향후계획




□ 금융감독원은 동 안내서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 금융감독원  금융보안원 홈페이지*에 게시하고,   

    *(금융감독원) 업무자료 → 공통 → 정보기술(IT), (금융보안원) 자료마당 → 가이드


 


 ㅇ 금융보안원 레크테크 포털에서 제공하는 금융보안 자문서비스*를 이용하여 FAQ 제공하는 등 동 안내서와 관련한 지원을 계속해 나갈 예정임


     *금융보안 레그테크 포털(regtech.fsec.or.kr) → 업무지원서비스 → 금융보안자문 → 신규자문신청


 




[4] 기대효과




□ 내년부터 연구·개발 분야에 대한 망분리 규제 완화 등 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 시행됨에 따라 금융분야의 오픈소스 활용이 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


   *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·개발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를 허용


 


□ 금융권은 동 안내서를 통해 오픈소스 활용관련 이해도를 제고하고 관련 보안절차 등 마련함으로써 자체 보안역량 강화와 안정적인 디지털 전환 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


 


 ㅇ 또한, 오픈소스 기반의 디지털 신기술의 활용이 확대되어  혁신적인 금융시스템 개발에도 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
 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